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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민원인에게 돈 받은 전 강남서장…혐의 부인

입력 : 2017.06.13 13:58|수정 : 2017.06.13 13:58


부하 직원과 민원인에게 각각 승진과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 된 전 강남경찰서장 김 모(58) 씨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김 씨는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1일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이던 A(55) 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올해 1월 18일 강남경찰서 서장실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지난해 6월 14일 민원인 전 모(52) 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내용도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작년 개인 채무로 부하 직원 A 씨로부터 1천만원을 빌린 뒤 갚았다"면서 "올해 초 강남경찰서 서장실에서 A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전 씨한테도 개인 채무로 돈을 빌린 것"뿐이라며 "청탁이나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지난해 김 전 서장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 빌려준 것일 뿐 승진 대가는 아니었다"면서도 "올해 초 강남경찰서 서장실에서는 김 전 서장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일부 시인했다.

김 씨에게 사건청탁을 부탁하며 지난해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된 전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올해 1월 경감으로 승진했다.

김 씨는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말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검찰은 지난달 김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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