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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6.13 11:41|수정 : 2017.06.13 11:41


오는 20일부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떼인 전세보증금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보험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이 까다로웠습니다.

전세금 보장 보험은 임대차 계약 해지나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갔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은 가능했지만, 보증금의 상한이 있고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입니다. 전세금이 3억 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 원 가량 되는 셈입니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임차인들은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려면 껄끄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보장 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4월말 기준 2만 4천775건, 잔액은 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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