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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성물산 소액주주들 "국가가 합병 개입해 피해" 소송

입력 : 2017.06.13 11:46|수정 : 2017.06.13 11:46

주주 수십명 참여해 소장 제출 예정…문형표 1심 유죄 논리 등이 토대


합병된 옛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형표 전 장관을 비롯해 국가가 위법하게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해서 주주들이 피해를 본 만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준비해오다 국정농단 사태로 여러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불거져 소장 제출 시기를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주주는 수십 명 규모로 알려졌다.

주주마다 보유 지분에 따라 청구액이 각각 정해진다.

김 변호사는 소송인단과 청구액이 확정되는 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삼성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하고, 공단 내부 투자위에서 찬성 의결하게 하라는 취지로 승인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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