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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김이수 직권상정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처리"

입력 : 2017.06.13 11:35|수정 : 2017.06.13 11:35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원칙론적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직권상정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안건을 직권상정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과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운영한다는 걸 잘 참고하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치도 중요하지만 국회 내 4당의 협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와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저도 노력하고 다른 당도 함께 노력해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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