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들과 저녁을 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12일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6시 40분부터 1시간 20여 분간 사천시 곤양면 C조경 소유 농장 야외 데크에서 소속 검사 10명, 직원 5명 총 15명이 센터 임원진 등 3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저녁도 먹었다.
이 농장은 센터 소속 한 위원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돈 봉투 만찬으로 국민적 비난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검찰이 센터 소속 위원의 개인 농장에서 만찬을 연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은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치러진 날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돼지고기 바비큐와 각종 주류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려고 2005년 세운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이며 현재 24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지청은 만찬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이후 센터 전담 검사의 변경 등에 따라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작년 사업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는 지난 3월 28일 센터 제안에 따라 계획됐고 센터의 공식적인 행사계획 보고와 결재를 거쳐 열렸다고 진주지청은 덧붙였다.
특히 진주지청은 간담회는 총 57만원이 지출돼 50만원을 부담했으며 센터는 7만원과 장소 등만 제공한 것으로 통상적인 행사이고, 호화 만찬이나 접대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민간위원들이 공식 행사의 일부 경비와 장소 등을 제공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