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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오재원, 2경기 출장정지…'반말' 문승원 심판 100만 원

유병민 기자

입력 : 2017.06.12 18:37|수정 : 2017.06.12 20:45


스트라이크 판정에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당한 두산 내야수 오재원이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오재원에 대해 2경기 출장정지와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오재원은 그제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원정 경기에 8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해 팀이 4대 2로 끌려가던 5회 초 노아웃 2루 풀카운트에서 롯데 투수 강동호의 바깥쪽 높은 슬라이더를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문승훈 구심은 이를 스트라이크로 판단, 삼진을 선언했는데, 이에 불복한 오재원은 구심에게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당했습니다.

퇴장 판정 이후에도 오재원은 계속해서 항의했고, 김태형 감독과 강동우 두산 1루 코치가 나선 뒤에야 더그아웃으로 돌아갔습니다.

KBO는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 퇴장당한 뒤 더그아웃에서 심판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행위를 했다"고 밝혀 오재원의 징계 수위가 퇴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KBO 리그 규정은 감독이나 코치,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등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는 유소년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 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벌칙내규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오재원과 언쟁 중 반말을 쓴 문승훈 심판위원에게도 제재금 1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KBO는 "올 시즌부터 경기 중 선수들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심판내규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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