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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라톤' 증인신문에 난색…"박근혜-최순실 양측 협의를"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6.12 15:35|수정 : 2017.06.12 15:36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빠듯한 일정을 호소하며 효율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 측과 최 씨 측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열린 속행공판에서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에만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공소사실이 많고 복잡한 데다 사건 관계인들이 많아 예정된 증인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통상 증인신문은 검찰과 특검 측의 주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에 걸리는 예상시간만 6시간을 적어낸 경우도 있어 재판부가 난색을 보이고 나선 겁니다.

이처럼 증인신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전체 일정이 뒤로 밀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변호인단이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0월 중순 이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예정시간을 보니 최 씨 측 예정시간의 3∼4배는 되는 것 같다"며 "한 증인에 대해 하루 6시간씩 반대신문을 하면 일주일에 3∼4명밖에 신문을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간까지 재판이 이뤄지면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체력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변호인단에 서로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모두 무죄를 주장해서 반대신문이 상당히 중복될 것 같다"며 "박근혜 피고인 측은 최 씨 측과 협의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신문 내용의 중복 여부를 협의하는 게 크게 이치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득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최 씨와의 공모 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최 씨 측 변호인과 증인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마저 자칫 공모 관계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의 요청에 유 변호사는 "저희도 핵심 위주로 하고 싶은데 특검이나 검찰이 조사한 걸 보면 유도 신문이 많다"며 "검찰이나 특검도 공소사실만 물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공을 검찰 측에 넘겼습니다.

반면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변호인 상호 간의 협의는 언제든 가능하다. 저희는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라 재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지난 5일 낙상에 따른 통증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최 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직접 건강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치과 치료 등을 이유로 15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는 "(의사) 선생님이 목요일밖에 (구치소에) 안 온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고 있다"며 "이화여대 재판에서도 양해를 구해서 한 번 (일정을)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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