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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유민박 신고제 도입…영업일도 연간 180일로 제한

입력 : 2017.06.12 15:12|수정 : 2017.06.12 15:12


일본에서 에어비앤비 형태의 공유민박 무허가 영업이 성행하며 투숙자들의 소음유발 등을 둘러싼 갈등이 급증하자 민박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12일 NHK방송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공유민박 가운데 무허가인 '야미(暗) 민박'이 태반을 차지하면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빈방 투숙객들이 소란을 피우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일본에서도 최대 민박중개사이트인 에어비앤비 사이트에는 일본 전국에서 약 5만1천건의 시설이 등록돼 있다.

오사카부는 도쿄도에 이어 1만3천건이 등록될 정도로 민박이 성업 중이다.

민박이 성행하면서 오사카시 민원창구에는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출입해 무섭다", "밤늦게까지 소란스러워 고통스럽다"는 등 공유민박을 둘러싼 하소연이 매일 답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허가받은 공유민박은 16.5%에 불과해 태반의 민원은 시설주인이나 운영자조차 특정할 수 없어 당국이 고민 중이다.

오사카시 담당자는 "임의조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인기 관광지가 다수 있는 교토시에서도 공유민박이 확산되자 교토시는 작년 7월 시민들로부터 상담을 접수하는 '민박통보·상담 창구'를 개설했다.

올 4월에만 1천93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일본에서는 에어비앤비 중개사이트에 등록한 시설도 다수가 무허가 민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토시 홍보담당자는 "현행 여관업법은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마련되어 현실과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지금까지는 일본 당국이 시설 운영자 자신들이 법령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던 점이 공유민박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의 잦은 갈등을 만든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가 제출한 공유민박 규제 강화를 위한 새 법률안이 9일 상원 격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광역단체에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간 영업일 상한을 180일로 했다.

새 법률을 통해서는 무허가민박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 최고 100만엔(약 1천2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여관업법보다 처벌을 강화했다.

참의원을 통과한 민박관련 법률에는 빈방을 돈 받고 빌려주는 공유민박업을 할 경우 광역단체에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방의 위생 확보나 숙박자에 대한 소음방지 통지를 의무화했다.

특히 주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빠르게 대응하는 의무를 추가했다.

게다가 호텔이나 여관과 구별하기 위해 연간 영업일수 180일을 상한으로 하고, 지자체들이 더 짧게 할 수도 있게 했다.

그리고 위반이 발각되면 국토교통성이나 광역단체가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등을 부과하거나 심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면 실태파악이 안 되었던 공유민박의 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갈등을 방지할 수 있어 공유민박서비스를 전국에 확산, 외국인여행자를 더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상은 "법률이 마련돼 적절한 민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 제도 아래서 건전한 민박서비스를 보급, 2020년 외국인관광객 4천만명 달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유민박이 일본 정부 관할 부서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 당국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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