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퇴비를 유기농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속여 팔고 수출까지 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가짜 유기농 퇴비를 판매한 혐의로 퇴비업체 대표 58살 A씨를 구속하고 전직 농협 조합장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보통 퇴비를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속여 홍보하고 240만t을 판매해 총 15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친환경 유기농 퇴비의 원료인 골분과 혈분을 혼합하지 않고, 이를 혼합해 제조한 것처럼 홍보하고 전국 농가와 농협에 판매했습니다.
이 업체가 만든 가짜 유기농 퇴비는 일반퇴비보다 2.5배가량 비싼 8천 원에 팔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골분과 혈분은 넣지 않았지만, 더 좋은 미생물을 퇴비에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대표는 농협 물류센터 일용직 60여명을 사회적기업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미고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관련 국고보조금 6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유기농이라며 만든 퇴비 24t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