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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못 견뎌 퇴사 후 분풀이 방화한 40대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06.12 09:48|수정 : 2017.06.12 10:24


▲ 방화로 불탄 공장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던 공장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11일) 오후 5시쯤 경기도 화성시 한 실리콘 색소 주입 공장 2층 사무실에 휘발유 20ℓ를 뿌린 뒤 담뱃불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동료 직원에게 따돌림을 당해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10여 년간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9일 자진 퇴사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 씨가 방화 과정에서 양손목과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부가 타 소방서 추산 7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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