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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20대 징역 6년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06.11 11:36|수정 : 2017.06.11 11:48


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한 사거리 인근에 주차한 차량 등지에서 15살 A 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찾아가 위협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A 씨는 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5분 내로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1분에 1대씩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들을 소집한 뒤 또 다른 10대 남학생들과 함께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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