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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논문표절·위장 전입 사회기준 달라져"…원칙 수정 시사

한상우 기자

입력 : 2017.06.11 14:00|수정 : 2017.06.11 14:00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새 기준 마련에 대해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그동안 사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며 두 사안에 대한 원칙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인사검증 기준안 마련에 대한 내부 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직자 인선 배제 5대 원칙'과 관련해 "고의성이 가미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고의성을 갖고 한 탈세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의 경우 사회의 기준도 많이 달라졌다. 대선 후보 때 약속한 것들을 적용하려다 보니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야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며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논문표절의 경우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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