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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20대 징역 6년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6.11 13:36|수정 : 2017.06.11 13:36


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한 사거리 인근에 주차한 차량 등에서 15살 B 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찾아가 위협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A 씨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불러낸 뒤, 또 다른 10대 남학생들과 함께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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