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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해외 송금 한도 초과' 이메일은 피싱 사기"

정연 기자

입력 : 2017.06.11 13:32|수정 : 2017.06.11 13:32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을 사칭한 이메일 피싱 시도가 잇따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발신자를 '금융감독원'으로 지정하고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됐다면서 "해외송금 사유 입증 대상"이 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뿌렸습니다.

이어 '해외송금 한도 및 제출서류'라는 이름의 첨부 파일을 열도록 유도했습니다.

파일을 열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파밍사이트에 연결됩니다.

금감원은 "이메일 발송자 주소와 발송인 등을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하면 신고센터 1332에 신고한 뒤 메일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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