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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켜 전세자금 대출 사기…국가보조금 13억 '꿀꺽'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06.11 09:35|수정 : 2017.06.11 09:35


노숙인을 모집해 유령법인을 만들고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법을 가르쳐 10억 원대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8살 김 모 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72살 윤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일당은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노숙인 명의를 이용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로 보조금 13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범 김 씨는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천안역 등지에서 노숙인 70여 명을 모집한 다음, 이들 명의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에 성공한 노숙인에게는 1명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했고, 범죄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따지는 일부 노숙인에게는 1천 만 원가량을 안겨 입막음을 했습니다.

또 노숙인 15명 명의로 제 2·3금융권 소액대출도 받아 5억 4천 만 원가량을 가로채는가 하면 노숙인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해 대포차로 만든 뒤 1천 330여대를 되팔아 수천만원을 챙겼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한 모 씨 등 노숙인 15명과 대포차 유통업자 남 모 씨 등 2명은 김씨와 함께 구속됐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대포차 업자 3명과 노숙인 6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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