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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끝난 환자 늦게 퇴원시킨 정신병원장 첫 '유죄'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6.11 09:14|수정 : 2017.06.11 09:14


치료가 끝난 정신병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병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73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퇴원 명령을 받은 환자 28명을 늦게 퇴원시키고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는 6개월 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퇴원이 결정되면 해당 병원은 환자를 즉시 내보내야 합니다.

이 씨는 지연 퇴원을 인정하면서도 "보호 의무자에 대한 인계가 늦어져 범죄가 우려되는 등 환자를 계속 입원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 예방보다 기본권 보장에 무게를 뒀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퇴원 명령이 내려졌다면 환자의 신체 자유가 보호 의무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환자를 계속 입원시켜 기대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등의 법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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