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다가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특별한 잘못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남은 자식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과 편집증적 성격장애,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질병의 증상 악화가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판단,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3시 25분께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남편(74)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잠이 든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이틀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