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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자금 관리인' 지목돼 피해" 주장 남성, 2심도 패소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6.10 10:00|수정 : 2017.06.10 10:00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 탓에 자신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남성이 재국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전모 씨가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3년 7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할 때 재국 씨가 자신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5년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국 씨가 수사 기간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강요해 재산 손해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술계에서는 예술품 애호가인 재국 씨가 국내 1세대 큐레이터인 전 씨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고가 그림 등을 사들였다는 설이 돌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국 씨가 전 씨의 출국을 강요하거나 전 씨를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주장처럼 자신이 비자금 관리인이 아니므로 재국 씨로서는 이를 이유로 전 씨의 출국을 강요할 필요도 없었고, 전 씨도 출국이 불가피할 정도의 위협을 느낄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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