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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재, 국가비상사태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입력 : 2017.06.10 06:27|수정 : 2017.06.10 06:27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국가비상사태'(Etat d'urgence)시 정부가 법원의 승인 없이도 특정 지역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법에는 정부가 공권력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특정지역에 체류하지 못 하도록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헌재는 9일(현지시간) 해당 조항이 공권력 보호의 헌법적 목표와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국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한 스무 살 청년은 작년 6월 파리의 노동법 개정 반대시위 장소 인근의 친척 집에 가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버터를 바를 때 쓰는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이후 그는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경찰에 의해 집회참가 금지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프랑스 경찰은 2015년 11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특정 지역 접근금지 처분권을 주로 집회참가를 막는 데 사용해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프랑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의 특별권한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 집회참가 금지처분은 경찰이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법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오는 현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는 7월 15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이는 당장 법 조항이 무력화될 경우 치안과 집회관리에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국가비상사태를 1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총선 이후 새 의회가 구성되면 이를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국가비상사태에서 경찰에 부여한 특수 권한 일부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위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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