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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오피스텔 주차장 불낸 남편 영장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06.09 23:20|수정 : 2017.06.09 23:20


어제(8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인 남편이 홧김에 저지른 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차장에 불은 지른 혐의로 56살 박 모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합차에서 술을 마시다 홧김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주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주차된 차량 15대 중 10대가 모두 탔고, 1대는 절반가량 불에 탔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1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박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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