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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한 점포 10년 영업' 보장 추진

전병남 기자

입력 : 2017.06.09 21:40|수정 : 2017.06.09 21:40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점포를 임대해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한 점포에서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현행 5년인 계약갱신 요구권 시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 계약 후 5년 동안 건물주가 임대료를 연 9%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인상 제한 규정이 없어지다 보니, 큰 폭으로 오른 임대료를 감당 못 해 세입자가 사실상 쫓겨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전세의 경우엔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4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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