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법원 '검찰 고위간부' 형 내세워 사기 친 동생 강제 구인키로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06.09 14:37|수정 : 2017.06.09 14:37


법원이 검찰 고위간부인 형의 이름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구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오늘(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속행공판에서 "소재 탐지 결과와 무관하게 구인영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4년 탈세 의혹을 받던 치과 법인 대표에게 접근해 '형을 통해 수사 편의를 봐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의 형은 당시 일선 검찰청의 지검장을 맡고 있었으며 현직 검찰 고위간부입니다.

그러나 이씨는 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3번이나 연기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고 그로 인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씨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소재 탐지 촉탁을 요청했지만,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