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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부당" 포스코, 국제무역법원에 제소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6.09 14:06|수정 : 2017.06.09 14:06


최근 포스코가 미국 정부의 수입산 탄소합금 후판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소한 내용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결정한 반덤핑·상계관세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5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에 관세 부과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때문에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했습니다.

탄소합금 후판은 철, 비합금강이나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8mm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7.4%, 상계관세율은 4.3%입니다.

당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최대 각 51.8%, 148.0%, 22.2%, 48.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은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관세가 적용되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가 보조금 지급 때문이라고 지적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여겨 포스코는 제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열연강판 등 주력품목에서 이른바 '관세 폭탄'을 맞은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은 포스코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57.1%의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반덤핑 관세율 3.9%를 합산하면 전체 부과된 관세율은 61.0%에 이릅니다.

포스코는 열연강판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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