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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2심서 징역 2년…형량 높여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6.09 13:40|수정 : 2017.06.09 13:40


사건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찰 6급 수사관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200만 원, 추징금 3천6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6월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씨로부터 '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 당시 현직이던 김 씨는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파면됐습니다.

금품 수수 당시 정 씨는 김 씨가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후 상습도박죄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이 확정돼 복역했습니다.

이 밖에 김 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피고소인인 조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를 소개해준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가운데 조 씨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보고 유 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뇌물을 공여한 조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조 씨의 전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증언이 일부 오락가락하지만, 지엽적으로 보인다"며 "조 씨가 돈을 건넨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는 등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직접 수사를 맡은 피의자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검찰 공무원 범죄수사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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