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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찬성 압력' 홍완선,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6.09 14:05|수정 : 2017.06.09 14:16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왼쪽)과 홍완선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기금운용본부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홍완선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어제(8일)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홍 전 본부장과 똑같이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항소 여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라고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시하거나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1심에서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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