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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교도소 노역장 수감과정서 권총 실탄 3발 발견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6.09 13:28|수정 : 2017.06.09 13:28


벌금미납 수배자를 붙잡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수감하는 과정에서 권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총알 3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8일) 오후 5시쯤 벌금을 미납해 붙잡힌 54살 A씨를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수감하는 과정에서 실탄 3발이 소지품에서 나왔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교도소 측은 A씨를 노역장에 가두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가지고 있던 실탄 3발을 발견해 광주지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감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실탄을 가지고 있던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실탄은 권총용 총알로 추정되며 군경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수출용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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