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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 구속 갈림길…일가 중 유일한 도피자 유혁기 어디에

입력 : 2017.06.09 11:52|수정 : 2017.06.09 11:52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46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유씨는 2011∼2013년 관계사 등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46억원을 받아 챙겨 각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 유 전 회장의 2남2녀 자녀 중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은 총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차남 혁기(45)씨뿐이다.

장남 대균(47)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차녀 상나(49)씨는 세월호 참사 초기에는 검찰 수사선상에 있었지만 별다른 혐의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버텼다.

당시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혁기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3년째 혁기씨의 소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벗어나 남미 등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혁기씨는 2014년 말 한국의 예금보험공사(KDIC)로부터 재산몰수 소송을 당하자 미국의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 선임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가 도피 생활 중에도 자신과 부친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으로 추정됐다.

혁기씨의 신병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각가로 활동한 형 대균씨와 달리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도 1997년 세모 부도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유 전 회장이 혁기씨와 문진미디어 김 전 대표를 통해 사실상 계열사 사장들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혁기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이다.

장남 대균씨의 기소 당시 범죄 혐의 액수가 73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혁기씨가 일가의 경영비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의 수사 마무리를 위해 혁기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한 이유다.

유 전 회장의 자녀 외에 일가친지 상당수는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의 아내 권모(74)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78)씨, 동생 병호(65)씨, 처남인 권모(65)씨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유 전 회장 본인은 세월호 참사 직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4년 6월 전남의 한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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