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수배자를 붙잡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권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총알 3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8일) 오후 5시쯤 벌금을 미납해 붙잡힌 54살 A씨를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가두는 과정에서 실탄 3발이 소지품에서 나와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교도소 측은 A씨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탄 3발을 발견해 광주지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감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실탄을 가지고 있던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실탄은 권총용 총알로 추정되며 군경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수출용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