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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가 최순실 모녀상봉 불허한 이유는…"법령 저촉행위 우려"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6.09 11:09|수정 : 2017.06.09 11:11


법무부는 오늘(9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어머니 면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해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제한 근거를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접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는 접견을 불허·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접견금지 결정'이 아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우려'를 근거로 든 점에서 검찰 측은 별도로 접견금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 인멸을 우려해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접견·교통 금지'를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올해 3월 30일까지 넉 달간 일반 면회가 금지됐다가 4월 1일부터 면회 자체는 허용됐습니다.

현재 정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씨는 오늘 오전 8시쯤, 어머니 정씨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구치소 면회가 불발된 뒤 기자들을 만나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해서 못 만났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와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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