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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부터 "태국산 계란 수입 허용"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6.09 11:23|수정 : 2017.06.09 11: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계란 수입과 관련된 모든 검역 절차가 완료돼 이르면 다음 주부터 태국산 계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계란 수입이 허용된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에 이어 태국까지 총 6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계란은 태국 정부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부여한 농장과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살모넬라 등 잔류 물질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과 규격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태국산 계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입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는 등 수입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제주 등지에서 AI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계란값은 다시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태국산 조기 수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태국산 계란은 현지 원가가 1알에 70원 정도이며 선박을 이용해도 일주일 정도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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