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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계부모 사망 시 조위금 지급 거부는 차별"

입력 : 2017.06.09 10:01|수정 : 2017.06.09 10:01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지급 권고


계부모 사망 시 조위금이나 사망급여금을 지급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게 계부모와 자녀가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인 경우 사망 시 각각 사망조위금·가족사망급여금 등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이모씨는 30여 년간 부양한 계모가 사망하면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했다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다른 지방공무원 김모씨도 50여 년간 함께 생활한 계모가 사망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족사망급여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거부되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부모'의 범위를 민법상 친자관계인 출생 또는 입양으로만 제한하고 있었다.

공단과 공제회는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므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인사혁신처도 같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위금·사망급여는 위로금이나 부조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혈연관계에만 기초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거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무원연금법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금 급여규정에 계부모 사망 시 조위금·사망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계부모·자녀 관계의 성립 시기와 생계를 같이 한 기간,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조위금·사망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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