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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추가배치, 전략영향평가 대상 아냐"…원점 재검토 부인

입력 : 2017.06.08 23:43|수정 : 2017.06.08 23:43


청와대는 8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국내 배치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사드 배치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특히 사드 추가배치 부분은 사업취득전 시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지는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드 배치의 사업면적은 공여된 부지 70만㎡ 전체로서 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며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사업을 시행할 부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이뤄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사드가 배치된 부분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만큼그 결과에 따라 철회할 이유가 없으며 추가 배치여부나 시기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가 실시될 지는 국방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언급은 사드 추가배치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의미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일반환경영향평가 형태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사업면적 33만㎡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일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만큼 긴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언급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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