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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전 국립대 교수 벌금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6.08 16:40|수정 : 2017.06.08 16:40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기업과 공모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대 교수 5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12월 자문역을 맡은 리모컨 제조업체 A 사 대표와 공모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B 씨에게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6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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