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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곧 의경 신분서 '직위해제' 공소장 송달

입력 : 2017.06.08 14:55|수정 : 2017.06.08 14:55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탑(본명 최승현)이 내일(9일)쯤 의무경찰 신분을 잃는다.

법원은 8일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42중대로 공소장을 송달했고 내일께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탑은 곧바로 직위해제 된다.

이는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 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른 절차로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직위 해제되면 탑은 곧바로 귀가하게 되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에 넘겨진 탑이 만약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면 당연 퇴직 절차를 밟게 되고 1년 6개월 이내 형이 나오면 재복무가 가능한지 심사를 받는다. 재복무가 가능할 경우에는 지난 2월부터 병역기간을 제외한 뒤 다시 군 생활을 한다.

6일 서울 이대 목동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탑은 현재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병원 홍보실장 김한수 교수는 "금일 오전 검사 결과 의식은 심한 기면 상태(반응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오후 3시에도 기면 상태로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다. 자극을 주면 눈을 뜨지만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직은 의식이 명쾌하게 회복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탑의 상태를 브리핑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SBS funE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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