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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 비리' 혐의 건설사 직원 영장 또 기각

이호건 기자

입력 : 2017.06.08 12:12|수정 : 2017.06.08 12:12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제대로 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GS건설 직원들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GS건설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공사구간 현장소장이던 50살 A씨 등 2명에 대한 사기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태흥 판사는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을 팔 때 저진동·저소음 공법을 쓰기로 한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슈퍼웨지 공법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223억원의 차익을 GS건설이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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