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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어려지는 성형쿠폰 팝니다'…의사 무더기 적발

이호건 기자

입력 : 2017.06.08 12:10|수정 : 2017.06.08 12:10


유명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 수수료를 주고 환자를 유치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 쇼핑몰 업자 42살 강모 씨와 42살 진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수술 쿠폰 판매를 의뢰한 성형외과 의사 49살 장모 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48살 방모 씨 등 24명을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또 성형외과 의사 7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성형 환자 22만명에게 147억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고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5%인 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진씨 등 2명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에 B 쇼핑몰을 차려놓고 성형 환자 5만명에게 34억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고 수수료 6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두 쇼핑몰 피해자만 27만명, 피해 금액은 181억원에 달합니다.

의사 장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3억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아 환자 1만8천명을 유치하고 이 쇼핑몰에 판매 수수료 2억원을 지급한 혐의입니다.

나머지 의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강씨 등은 쇼핑몰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구매자 수와 이용 후기 등을 조작했으며 비의료인인데도 수술에 관해 상담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들은 쿠폰을 사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속고 판매 수수료도 수술비에 포함되는 등 실제로는 피해를 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쇼핑몰 업자들과 의사들은 광고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스비다.

검찰은 이들 두 업체를 압수수색해 병원과의 계약서를 확보,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매출 1억원 이하인 병원의 의사는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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