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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차관 보석 기각…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6.08 12:03|수정 : 2017.06.08 12:03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같은 이유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 1심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김 전 차관과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재판의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윱니다.

추가 기소된 혐의로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은 다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초 2개월에 2차례 2개월씩 연장 가능합니다.

김 전 차관과 비슷한 시기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 감독 차은택 씨도 추가 기소된 사건에 영장이 발부돼 6개월 넘게 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 장 씨와 공모해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2천800만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 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반면 최 씨 조카 장시호 씨는 구속 기간이 끝나고 추가로 기소된 혐의가 없어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국정 농단에 연루돼 구속된 사범 가운데 석방된 것은 장 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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