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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석방된 수형자' 선거권 제한하는 건 합헌

류란 기자

입력 : 2017.06.08 08:23|수정 : 2017.06.08 08:23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나 가석방 상태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김 모 씨 등 5명이 자신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선거법 18조는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된 사람은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일각에선 이 조항이 재소자나 가석방된 자의 선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반 국민이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함양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선고받은 형이 종료될 때까지만 선거권이 제한되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이 비례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진성 재판관은 "수형자에게 선거권 기회를 주는 것이 건전한 시민참여의식을 높여 범죄자의 재사회화 목적에 부합한다"며 홀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된 김 씨는 20대 총선에서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4명은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어서 20대 총선 투표권이 박탈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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