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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만료' 장시호 석방…'최순실 게이트' 첫 사례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6.08 01:55|수정 : 2017.06.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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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조금 전 자정에 석방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 씨가 처음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돼, 1심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지만 구속 시한인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된 겁니다.

장 씨는 이모인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로 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으로 18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장 씨는 앞으로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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