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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사실 신고 안 한 'AI 발원지' 군산 오골계 농장주 고발돼

이종훈 기자

입력 : 2017.06.07 18:57|수정 : 2017.06.07 18:5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의 발원지로 지목된 전북 군산시 서수면 오골계 종계농가의 농장주가 고발됐습니다.

군산시는 오골계 폐사 사실을 숨긴 농장주 63살 김 모 씨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시 농장을 통해 전북 정읍시 한 농장에 오골계 150마리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오골계 30마리가 폐사하자 정읍시 농장으로부터 120마리를 반품받았지만, 김 씨는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전염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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