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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 기내반입 육탄저지 '항공사 갑질' 또 불거져

홍지영 기자

입력 : 2017.06.07 18:13|수정 : 2017.06.07 18:13


아주 비싼 바이올린을 여객기 객실 내에 들고 타려던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가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육탄 저지'를 당하고, 연주자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손까지 다쳐 항공사 횡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6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올리니스트 예니퍼 코레이아 씨는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를 타면서 17세기에 제작된 바이올린을 갖고 타려다 제지당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어지간한 자동차보다 더 비싼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여름 시즌 연주를 위해 가던 길이었던 코레이아 씨는 "내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다른 선택은 없다. 짐칸에 실어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에는 연주자가 악기의 기내 반입을 원할 경우 항공사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코레이아 씨는 "바이올린을 화물칸에 두고는 탈 수 없다. 돈을 지불할 용의도 있고, 다른 비행기를 타도 된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만 얘기해 달라"고 하소연했지만 항공사 직원은 그녀에게 이름을 대라고 윽박지르면서 바이올린에 수하물 표를 갖다 붙이려 했다고 코레이아 씨 측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코레이아 씨가 계속 거부하자 항공사 직원은 바이올린 강제 탈취를 시도했고, 코레이아 씨는 "도와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급기야 보안요원을 부르겠다며 협박했으나 코레이아 씨가 "제발 그렇게만 해 달라"고 강하게 맞서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과정에 코레이아 씨는 연주자로서는 가장 소중하다 할 수 있는 손을 다쳤고, 증세가 심하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잘못될 경우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치명적 손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병원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 대변인은 당시 상황을 취재한 워싱턴 포스트에 이메일을 보내 "고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면 어쨌든 유감스럽다"면서 "코레이아 씨와 접촉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소상히 파악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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