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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 "수사비 준 시간·장소 부적절"

박상진 기자

입력 : 2017.06.07 17:49|수정 : 2017.06.07 17:49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조사를 마무리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전체적인 경위를 종합했을 때 오고 간 돈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감찰반은 오늘(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또 이 전 지검장에 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만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선 "그 행위가 횡령이나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치 못하게 금품이 오갔기 때문에 신뢰를 손상한 점은 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안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준 것에는 "공식적으로 업무 시간에 줄 수는 있지만 저녁 자리에서 개인적인 자리로 보이는 방식으로 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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