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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삼성 처분주식 500만 주 공정위 결정에 '다행이다'고 말해"

류란 기자

입력 : 2017.06.07 16:38|수정 : 2017.06.07 16:38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 방안을 잠정 결정했을 때, 청와대가 발표 시점을 미루라고 한 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근무한 A 행정관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증언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행정관은 지난 2015년 10월 공정위 실무진으로부터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A 행정관은 이를 당시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행정관은 이후 경제수석실이공정위에 '먼저 발표하지 말고, 삼성이 처분 계획과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취지의 피드백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행정관은 "제가 그런 내용을 넣어서 최상목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그 내용대로 아마 최 비서관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협의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A 행정관은 이런 내용을 기재한 이유로 "공정위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발표하는 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 주식 시장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보다는 삼성이 시간 외 대량매매를 뜻하는 '블록 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다. 삼성이 공시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며, "공정위에 비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해달라며 미안하다고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A 행정관은 두 달 뒤인 12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삼성 측 법률대리인인 B 변호사를 두 번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 측 변호사는 두 번째 자리에서 공정위 처분 결과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행정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삼성 측 변호사에게 '저에게 이런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고 완곡하게 말했다. 청와대가 이런 일과 관련해서 부처에 세세히 지시하지 않는다는 말을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A 행정관은 이후 공정위 실무진에게 전화해 "500만 주로 결론 낼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A 행정관은 이 부분에 관해 "그 전에는 고리 부분을 깊이 살피지 않았는데 내용을 검토해보니 논란이 될 수 있었다"며 "되도록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행정관은 특검이 "B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공정위 실무진에게 500만 주 처분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이냐"고 묻자 "B 변호사 말이 계기가 됐을 수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가 아닌 500만 주만 처분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 행정관은 이 같은 결정을 최상목 당시 비서관과 함께 보고하자 안 전 수석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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