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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병원 브리핑 "심한 기면 상태로 의식 명쾌하게 회복된 상태는 아니다"

입력 : 2017.06.07 16:21|수정 : 2017.06.07 16:23


 이미지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탑(본명 최승현)이 6일 서울 이대 목동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탑이 병원에 옮겨 질 때 실려 간 것이 아니라 부축해 나갈 정도였을 만큼 의식을 잃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경찰 측과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는 탑 가족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4시 이대 목동 병원 대회의실에서 탑의 주치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홍보실장 김한수 교수는 "환자의 상태는 이런 브리핑에 대해 가부를 결정할 수 없기에 모친의 동의하에 이 브리핑을 한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6일 오후 12시 34분 병원에 도착했다. 도착 당시 세 명의 동반자에 의해 한 명은 상지, 두 명은 하지를 든 상태로 진찰 실로 내원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의사 소견상 환자의 의식 상태는 일반적인 자극에는 반응이 없고 강한 자극에는 조금 반응이 있는 깊은 혼미 상태라고 볼 수 있었다. 혈압이 매우 상승된 상태로 빠른 맥박 등 불안정했다. 저산소증 및 고 이산화탄소 호흡 부전인 상태였다. 호흡 부전 악화 및 무호흡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 오후 4시 50분쯤 응급 중환자실로 옮겼다"라고 말했다.

약물 검사상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금일 오전 검사 결과 의식은 심한 기면 상태(반응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오후 3시에도 기면 상태로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자극을 주면 눈을 뜨지만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직은 의식이 명쾌하게 회복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탑을 복무 중이던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 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탑을 불구속기소 했다. 탑은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 funE 이정아 기자/사진=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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