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제도를 이용해 대기업 주식을 싸게 사주겠다고 속여 8천만원을 챙긴 40대 협력업체 여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40·여)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게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정모(38) 씨 등 5명에게 "내가 일하는 대기업 주식이 주당 11만원에 거래되는데 우리사주 제도로 7만원에 살 수 있다"면서 "돈을 주면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해당 기업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면서 대기업 직원인 것처럼 속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