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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5만 원 때문에'…액수 달라 주인 못 찾을 뻔한 돈뭉치

홍지영 기자

입력 : 2017.06.07 14:06|수정 : 2017.06.07 14:37


▲ 두리번 대다 5만 원 주워가는 남성
 
길을 걷다 현금 90만 원을 잃어버린 50대가 노숙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슬쩍한 5만 원권 한 장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뻔했다가 CCTV를 확인한 경찰관 도움으로 가까스로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오전 6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의 횡단보도 앞에서 담배를 피우려던 A 씨 주머니에서 노란색 고무밴드로 묶은 5만 원권 18장짜리 돈뭉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A 씨는 돈을 흘린 줄도 모른 채 가던 길을 갔고, 주변을 서성이던 노숙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A 씨가 떨어뜨린 돈뭉치를 보고는 잽싸게 양발로 가렸습니다.

양쪽을 두리번대던 이 남성은 그러나 5만 원권 1장만을 빼내 유유히 사라졌고, 그로부터 5분쯤 지나 그곳을 지나던 B(여) 씨는 A 씨의 돈뭉치를 주웠습니다.

이 때 마침 돈을 흘린 사실을 알고 A 씨가 돌아와 "내 돈이 맞다. 딱 90만 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5만 원이 사라져 액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세어 보니 85만 원이다. 당신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한 채 출근길 도중 서울역 인근 파출소에 들러 주운 돈을 맡겼고,경찰 역시 '소유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돈뭉치를 떨어뜨린 평택역 인근 성내치안센터를 찾아, "아들의 등록금으로 준비한 돈"이라며 "돈의 소유자가 나라는 사실을 밝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성내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기동순찰대 소속 윤종배 경장은 방범용 CCTV부터 사설 CCTV까지 샅샅이 뒤져 신고받은 지 2시간 만에 A 씨가 돈을 분실하는 영상을 확보해 남대문경찰서에 알렸고, A 씨는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윤 경장은 "A 씨가 돈뭉치를 떨어뜨린 곳 주변에 CCTV가 여러 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세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A 씨가 돈을 되찾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5만 원을 훔쳐간 남성의 뒤를 쫓다가 A 씨의 요청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연합뉴스/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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