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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애인시설 지원 제외는 차별"…서울시 추가 공모

이종훈 기자

입력 : 2017.06.07 11:56|수정 : 2017.06.07 11:56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서울시가 제한을 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시내 한 개인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사회재활교사 A씨가 낸 '인권침해 조사 신청'에 따라 사안을 들여다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시는 법인 운영시설과 달리 개인 운영시설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경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개인 운영시설에도 보조금을 주는데 재정 상태가 가장 좋은 서울시만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안정성이 확보된 법인 운영시설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해 보조금 신청 대상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개인 운영 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도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매년 자치구의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 42조와 시행령 20조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일률적으로 개인 운영시설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해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을 법인 운영시설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회를 배제한 것"이라며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를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취지에서 서울시장에게 개인 운영시설에도 법인 운영시설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회구제위원회는 서울시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 권고를 내리는 합의체 의결기구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인은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의 일종인 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신규 보조금 지원 시설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4∼20일 신청을 받은 뒤 심의위원회를 꾸려 시설 운영관리와 입주자 관리, 서비스 제공, 환경, 안정성 등을 따져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란 일반 가정과 같은 주택에 장애인 4명과 사회재활교사 1명이 함께 생활하는 소규모 시설로 이번 공모를 통해 2곳을 새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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