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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내연녀에 수배 사실 알려준 전 경찰관 '집행유예'

입력 : 2017.06.07 11:11|수정 : 2017.06.07 11:11


사기죄로 도피 중인 중국 출신 내연녀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은신처를 제공한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자 "내 아이가 아니다"면서 내연녀를 폭행·협박까지 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7일 내연녀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은신처를 마련해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범인은닉 등)로 기소된 전 전북경찰청 경찰관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이라는 직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때문에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사용 휴대단말기를 이용,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된 내연녀 B(22)씨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 경찰관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에 B씨를 살게 해 범인은닉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9월 내연녀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는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B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5년 1월 A씨와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A씨가 수시로 폭행·협박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아이가 아니다"면서 혼외자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A씨와 B씨 아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99.999% 일치해 친자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해 1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이의 아빠인 경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 1월 파면됐다.

A씨는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B씨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B씨도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6천400만원 상당의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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