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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전 이사장, K스포츠재단 이사 자리 당분간 유지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6.07 08:57|수정 : 2017.06.07 09:59


이사직 해임을 둘러싸고 재단과 소송을 벌이던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해 당분간 이사 지위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정 전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정 전 이사장을 상임이사, 이사 자리에서 해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이사장이 1억 원을 재단에 담보로 공탁하는 등의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재판부는 재단 정관에 비춰볼 때 이사장 임기는 올해 1월 12일 끝났지만, 상임이사와 이사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다고 봤습니다.

또 정 전 이사장을 상임이사와 이사 자리에서 해임한 이사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의 목적을 '재단 시무식과 이사장 임기·보수' 등이라고 기재해 이사회를 소집해 놓고 이사 해임을 결의했다는 이윱니다.

재판부는 "이사회의 해임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위반해 이뤄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재단 측이 '정 전 이사장이 재단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김필승 이사에게 법적인 직무대행 자격이 없어서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상임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관을 근거로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정 전 이사장이 임기가 끝나 물러난 것을 '유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이사장은 초대 정동구 이사장이 중도 사임하자 지난해 5월 취임했습니다.

그는 이후 재단 측이 지난 1월 5일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K스포츠재단이 정 전 이사장에게 이사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민사합의 33부가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15일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다만 K스포츠재단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양측이 법적 분쟁을 계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0일 직권으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두 재단이 53개 기업에서 모두 774억 원을 강제 모금했고,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런 내용으로 검찰과 특검에 의해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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