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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약물과다복용 추정... 경찰 "의식 잃거나 위독하지 않다"

이현영 기자

입력 : 2017.06.07 00:04|수정 : 2017.06.08 13:23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과거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빅뱅의 '탑' 최승현 씨가 오늘 약물과다복용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잠을 자다가 6일 낮 12시가 돼도 잠에서 깨지 않아 낮 12시 반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전날 밤 10시쯤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계통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취침했다"며 "오늘 아침 7시 반쯤 아침식사를 위해 깨우자 잠시 눈을 떴다 다시 자려고 해 계속 자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낮 12시쯤 최 씨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 혈액, 소변, CT검사 등을 진행했다"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이름을 부르거나 꼬집으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평소에 복용하던 약을 과다복용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얼마나 많은 양의 약을 복용했는지는 최 씨가 잠에서 깬 뒤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병원 이송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데 대해 "코를 골면서 웅얼거리고 피곤한 것으로 느껴져 배려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약에 든 수면제 성분으로 인해 잠을 자는 상태"라며 "1~2일 정도 약 성분이 빠지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21살 한 모 씨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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